회사에서 무리한 야근을 강요하고 수당을 주지않는다합니다.

2020. 08. 22. 13:26

제 친구가 소셜카지노 회사를 다닙니다.

근데 대표님이 금요일이되면 밤새고 토요일까지 근무를 시킵니다.

그리고서는 주말특근이아니라 금요일에서 아근이 이어진것이기때문에 수당을 안주고 포괄임금으로 처리된다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되진않나요?!?

어처구니가없어서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금요일 근무가 토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하여 토요일 시업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토요일 근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근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에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 따라서, 노사간의 합의로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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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면,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근로수당 시간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요일에 시작하여 야간근로를 한 부분과 토요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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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은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리며, 금요일 시업시간 이후로 계속 이어진 근무가 다음 영업일 시업시간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계속된 근무로 보아야 함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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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할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포괄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에 따른 임금 및 수당에 미달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통상의 근로시간이 9시 - 18시까지라면, 적어도 토요일 9시부터는 주말특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20. 08. 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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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친구분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세요.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킨다면,

          당연히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 야간근로와 중복되면 50퍼센트 추가하여

          총 2배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1배만 추가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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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다하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산정해서 발생한 내역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통상임금의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고 실제 발생한 시간과 대비하여 계산해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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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해당시간에 대한 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업무지시 내용, 추가 근로시간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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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나25872 참조)

                2020. 08. 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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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제이므로 위와 같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대표에게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8. 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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