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장의 조카가 다니는데 주말에 동일하게 일했는데, 1.5배로 줘야하는거 아니냐고하니 저에게만 증거를 제출하라고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무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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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용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시용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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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무, 주 6일,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총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시간수는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시급×82.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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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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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을 통해서 2월 말 부터 4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보험료를 반환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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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꼭 근로자 개인별로 고지해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기를 맞춰 정확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 근로자의 서명을 받지 않더라도 수당지급 의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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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정확히 표현하면 본인 결혼과 관련해서는 경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해서 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막대한 지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2. 동생 결혼식의 경우 경조사휴가를 사용하면 되는데 어차피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경조사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더구나 연차휴가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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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입사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작성 요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근로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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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이사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상무이사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는 등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제기되었을 경우 근로감독관들이 근로자로 인정하는 데 인색합니다.근로자보다 못한 대우를 한다면 상무이사를 거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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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제 풀이 중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2018년 2월 6일에 15일, 2019년 2월 6일에 15일, 2020년 2월 6일에 16일, 2021년 2월 6일에 16일, 합계 62일회계연도 기준2018년 1월 1일에 14일, 2019년 1월 1일에 15일,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 16일, 합계 59일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2. 62일-총 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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