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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몽파파
코몽파파22.05.17

상무이사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다른가요?

상무이사라는 자리를 위촉 받았는데 급여는 일반 근로자와 큰 차이도 없는데 무게감은 부담스럽답니다.그리고 정해진 시간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데 임원이라 연월차도 없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논리인지요?근무시간이나 일수를 근로자와 구분해서 달리하는것도 없이 허울만 좋게 해두고 일을 강요하는건 아닐까합니다.거기에다 임원위촉이라고 해서 기본급을 적용해두고는 그것만 지급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나머지 금액도 차일 피일 미루는데 해결할수 있는 솔로몬다운 지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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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원의 근로자성의 판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무적으로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등기임원인지 비등기임원인지를 구분하여 보게 됨을 알려드리며,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시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여 심층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무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임원의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임원이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관할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제기 등이 가능하도록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집행권이나 업무대표권을 가진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감사 등 임원의 경우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사업주나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거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근로시간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이사의 지위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시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미부여,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의 법정 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은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대부분이 될 것인데,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할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자처럼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퇴근 시간의 적용,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 등 근로자성 인정자료를 수집하여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무이사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는 등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제기되었을 경우 근로감독관들이 근로자로 인정하는 데 인색합니다.

    근로자보다 못한 대우를 한다면 상무이사를 거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내지 시간외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