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조회는 피보험가입일수 180일미만이면 조회나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반드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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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요일 연장근무시 연차내면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평일에 40시간 근무한 경우 일요일에 쉬면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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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신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2.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3. 고용노동부애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고,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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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조퇴 통보 시 업주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조퇴나 결근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사업주가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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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첫출근하고 월급날은 월말이라 합니다 근데 3월 월급을 안주고 4월에 준다고 합니다 저의 아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월말일이 소정지급일이라면 2월 28일, 3월 31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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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급여계산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7일간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평일과 일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분을 공제해야 합니다.다만, 임금 계산 방식으로서 월급을 한달 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한 달간의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을 전부 합산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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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재 재직 중이므로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이 개시되더라도 퇴직일이 경과하면 육아휴직기간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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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회계년도 기준 계산과 입사일 기준 계산으로 차이가 많이 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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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월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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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법정으로 정해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한다는 게약사항이 있었는데 계약위반사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사용기간(1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렇게 소멸할 경우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위 의미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사용수당 청구권도 소멸한다는 의미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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