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신고에 관하여

2022. 04. 08. 17:38

제가 월급지원 받던 것이 청년디지털일자리 관련해서인데

관련업무가 아니여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월급을 더받거나 편법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1. 이런경우 저 또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되는건가요?

2. 포상금 조항에 '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포상금 제한이 있던데

포상금은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3. 부정수급 신고 관련해서는 결과를 알 수 없는게 맞나요?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신고 결과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하네요.

만약 포상금을 받는다면 결과가 끝나는지 알아야 지급 신청을 하는거 아닌가요..?

익명신고가 따로있었지만 하지않고 제 정보 밝히고 신고를 하였는데도

익명신고랑 권한은 똑같다고 하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특정 대가를 받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을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14: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지원받고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공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지원금을 받은 당사자라고 무조건 가담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3.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 신고 결과는 신고자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21: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3. 고용노동부애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고,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할 것입니다.

      2022. 04. 09. 17: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런경우 저 또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되는건가요?

        >> 사업주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이므로 근로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포상금 조항에 '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포상금 제한이 있던데

        포상금은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 정확한 답변은 유관기관에 하셔야 들을 수 있을 것이나,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3. 부정수급 신고 관련해서는 결과를 알 수 없는게 맞나요?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신고 결과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하네요.

        만약 포상금을 받는다면 결과가 끝나는지 알아야 지급 신청을 하는거 아닌가요..?

        익명신고가 따로있었지만 하지않고 제 정보 밝히고 신고를 하였는데도

        익명신고랑 권한은 똑같다고 하네요

        >> 유관기관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라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2022. 04. 10. 10: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런경우 저 또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되는건가요?

          계약서 작성시 해당사정을 알고 작성해준것이라면

          가담자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2. 포상금 조항에 '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포상금 제한이 있던데

          포상금은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1번과 같습니다.

          3. 부정수급 신고 관련해서는 결과를 알 수 없는게 맞나요?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신고 결과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하네요.

          만약 포상금을 받는다면 결과가 끝나는지 알아야 지급 신청을 하는거 아닌가요..?

          관할 노동청 부정수급과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익명신고가 따로있었지만 하지않고 제 정보 밝히고 신고를 하였는데도

          익명신고랑 권한은 똑같다고 하네요

          2022. 04. 08. 17: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