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시

2022. 03. 05. 17:32

It근무를 하지않지만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받고있는데

이경우 제가 신고하게되면 저에게도

패널티가 생기게 되나요, 아니면 사업주만 피해를 받게되나요?

월급이 최저월급에 근접하기때문에

디지털일자리사업을 한다고해서 더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It근무를 하지않지만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받고있는데

이경우 제가 신고하게되면 저에게도

패널티가 생기게 되나요, 아니면 사업주만 피해를 받게되나요?

사업주와 공모한 사실(지원금의 일부를 환급받았다거나, 공모사정)이 존재하면 문제될 수 있으나,

통상 사업주가 반환책임 및 추가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2022. 03. 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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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은 청년이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 청구하는 경우,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경우,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도록 한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2. 03. 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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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해당 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부여되는 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에 따르고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공모의 경우는 둘다 책임대상이나 이를 몰랐다면 사업주에게만 책임이 돌아갈 것입니다.

      3. 사업주에게는 환수금 및 제재부과금 등이 부과되갰습니다.

      2022. 03. 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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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은 IT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집니다.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근로하지 않은 청년이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 청구

        2.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경우

        3.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

        2022. 03.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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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의 경우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에 들어가서 신고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위 및 부정행위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이 인정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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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공모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 신고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피해가 있지 않습니다.

            2022. 03. 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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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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