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데 어찌 신고해야할까요?

2021. 04. 05. 16:24

안녕하세요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업체에서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데..시간은 줄여놓고 노동자들에게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서 돈을 현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전액 뱉어야 하는 상황이

맞을까요?손해를 보게 하고 싶은데..그간 해온일이 너무 극악무도한 사람이라서요..

신고를 하면 약3개월정도 걸리고 포상금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 따라서 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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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수급 유형
    1) 고용유지조치 대상(휴업, 휴직) 근로자에게 근로 강요 또는 사업주-근로자 공모하여 정상 근무하는 경우
    2)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 지인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 신청한 경우
    3) 고용유지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을 위한 출퇴근기록부 등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 수당을 돌려받는 경우(페이백) 등
     
    -근거 법령 및 지침: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처분 및 처벌내용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반환 및 추가징수(최대 5배)
    2) 고용보험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금 지급 제한(최대 1년)
    3) 형사처벌

    감사합니다.

    2021. 04. 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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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태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부정수급 신고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접수 방법은 1)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www.ei.go.kr) 또는 2)지방동관서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보헙 웹사이트 통해 부정행위 신고서 제출

      2) 고용센터 측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결과 통보

      3) 통보 이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

      4) 포상금 지급 (만일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배분 지급)


      2.부정수급시 지급되는 포상금

      포상금은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관련 법조항

      관련 법 조항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9.>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① 삭제 <2014. 12. 31.>

      ② 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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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부정행위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http://ei.go.kr)

        추가근무시간에 대하여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은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정수급이 맞아 보입니다.

        2021. 04. 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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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접속하시면 개인서비스- 부정행위 신고 탭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신고탭에 접속하셔서 위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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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반환 및 추가징수(최대 5배)
            둘째, 고용보험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금 지급 제한(최대 1년)
            셋째,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2021. 04. 0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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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해당 사업주를 신고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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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청에 휴업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신고한 바에 따르지 않고 근로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및 추가로 징수를 합니다.

                이에 대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021. 04. 0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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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방법

                  2. 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법

                  상기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포상금을 원하신다면 실명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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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상근무를 하는데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받은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않는 친인척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과다하게 근로자에게 지출하고 다시 돌려 받는 경우등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후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반환명령이 나옵니다.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의해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3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후 신고포상금 신청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2021. 04. 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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