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부정수급 신고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접수 방법은 1)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www.ei.go.kr) 또는 2)지방동관서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보헙 웹사이트 통해 부정행위 신고서 제출
2) 고용센터 측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결과 통보
3) 통보 이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
4) 포상금 지급 (만일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배분 지급)
2.부정수급시 지급되는 포상금
포상금은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관련 법조항
관련 법 조항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9.>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① 삭제 <2014. 12. 31.>
② 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