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게 되어 신고하려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게 되어 신고하려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의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실상은 자진퇴사인데 상실코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당장 신고했다간 해고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내년 이맘때쯤 신고하려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한 기한이 있나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것은 올해 1월 초입니다. 그리고 실명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적인 포상금은 얼마정도이며 언제 지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부정수급액의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공모한 사건은 5,000만원의 포상금 한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2. 부정수급액의 20%, 최대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다만, 사업주바 부정수급에 공모한 때는 최대 5,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