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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끈질긴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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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사업주책임은 어떤건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근로자는 환수조치가 되고

위 사실을 알고도 공모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아는사람이 같은팀에서 일하는사람이 퇴사할때
부정수급을 폭로했다고해요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한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혹시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될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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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1항에 의하면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모형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모한 사업주는 최대 벌금 5천만원입니다.

    부정수급 인원상관없이 공모한 사실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과 조사하여 검찰송치한뒤 판결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며 5천만원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환수조치와 징수금액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대책임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부정행위가 사업주의 거짓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경우, 사업주 또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업급여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대하여 사업주는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