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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뜸부기196

정겨운뜸부기196

안녕하세요 고용유지 부정수급에대하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해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고있으면 부정수급을하여 급여를 받고 출근한 근로자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에 지원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부정수급을 하였다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인 근로자가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회사에 제재가 내려질 것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모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