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에 법정으로 정해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한다는 게약사항이 있었는데 계약위반사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의무적으로 정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그해 연차는 모두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을 넣은것 조차 위반사항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얘기는 연차사용촉진조치의 효과입니다.
연차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 실시하였을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서에만 규정한다고 해서 연차사용촉진조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원칙적으로 위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의 경우에 연차 사용촉진이 아닌 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겠으나,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의무적으로 정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그해 연차는 모두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을 넣은것 조차 위반사항이 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에는 단지 해당 조항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해당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멸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을 소진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측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넣은 것은 위반되지 않으나 연차 촉진을 하지 않고 연차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 하에 연차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사용기간(1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렇게 소멸할 경우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위 의미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사용수당 청구권도 소멸한다는 의미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소멸은 수당전환을 의미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에서 해당 조항은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의무적으로 정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그해 연차는 모두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을 넣은것 조차 위반사항이 될 수 있나요?명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것이 아닌한 사용기간만료되었다고 수당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행하였을 경우 그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