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 첫출근하고 월급날은 월말이라 합니다 근데 3월 월급을 안주고 4월에 준다고 합니다 저의 아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2월28첫출근했구요 월급날은 말일인데 근데 3월 월급안주고 4월에 준다네요 저희 아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달치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월28일 첫 출근 이면 2월말에 월급(일할계산 1일치)지급, 3월말에 3월 월급 지급, 4월말에 4월 월급 지급이 맞습니다.
월급을 정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당월 말일에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4월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2월 28일자 임금과 3월의 월급, 4월의 월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임금지급일 및 임금산정기간을 근로계약서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임금지급일에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은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 이며, 임금지급일은 당월 말일 또는 익월 10일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급여는 정해진 급여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매월 말일에 당월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임금 깔아두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을 한달씩 깔아두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되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시어 해당 계약서에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월급을 지급하는 날이 달라 혼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달의 월급을 다음달 말일에 지급할 수 있는데, 2월 28일날 근로 하였다면 3월 말에는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4월 말에 한번에 지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말일이 소정지급일이라면 2월 28일, 3월 31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 지급 일이 월 말이라면 아드님께서 2월 28일 근무한 것과 3월 근무한 것이 3월 말 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3월 월급을 4월에 일한 것과 함께 4월 말 일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3월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회사가 언제 월급을 준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월28첫출근했구요 월급날은 말일인데 근데 3월 월급안주고 4월에 준다네요 저희 아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달치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당초 합의된 날짜로 지급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하는 바. 2개월이 지나 지급하는 것은
정기지불원칙에 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매달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정기지급의 원칙)
그러므로, 2월 말에 첫출근을 하였으며, 3월 말에 임금지급을 하기로 하였다면 해당일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