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정산 날짜에 관해질문드립니다.
저는 월급지급일이 정해져있지않고 매월 4째주 화요일날 월급을 지급을 받고있습니다.
9월달에 월급을받을경우 금토요일이1일2일이 첫째주로 들어가는걸까요 아님 3일부터가 첫째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사측에서는 1일2일이 이틀밖에되지않아 첫째주로 인정이안될수도있다고해서...
월급을19일날 받을수있는건지 아님26일날 받는건지 .......이해가안되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왜 임금지급일을 특정 일자가 아닌 4째주 화요일로 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날짜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네번째 화요일도 아니고 넷째주 화요일이면 당연히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 기술 표준원의 주 계산법에 따르면, 한 달의 첫 번째 주가 절반을 넘지 않으면 그 주는 그 전달의 마지막 주로 봅니다. 즉, 한 달의 마지막 주가 과반(4일 이상)이면 그 달의 마지막 주로 보고, 과반(4일)이 안 되면 다음 달의 첫 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9.26.이 임금지급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