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정해진 일자에 지급되지 않았을때?
월급 날자는 정해져 있는대
그날에 지급되지 않고 최대는 1개월 정도 지연되는 등 정해진 일자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당연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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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하루가 늦는 경우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위법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정기급여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1달의 기간은 체불상태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