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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어린라마카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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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정해진 일자에 지급되지 않았을때?

월급 날자는 정해져 있는대

그날에 지급되지 않고 최대는 1개월 정도 지연되는 등 정해진 일자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당연한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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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하루가 늦는 경우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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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위법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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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정기급여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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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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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1달의 기간은 체불상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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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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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