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지연 월급날 당일 통보 한 경우 대체 방법 부탁드립니다
5/16 월급날 입니다
월급날 아침 회의시간에
임금 지연 된다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지급예정이라고 하였지만
정확한 지급 일정 재공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및 지연 이자 받을수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미지급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는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일수에 대해 이자 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만으로 곧바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2025.10.23.부터 시행되므로, 5.16.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16.월급날인데 다음주 수요일 지급되는 것도 임금체불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임금지연이 2개월이상 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