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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몽구스111
와일드한몽구스11122.05.24
당일 입퇴사시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입사일 당일 근무 후(8시간) 다음날 아침에 퇴사 의사를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1일치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무조건 지급해야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당일 근무 후(8시간) 다음날 아침에 퇴사 의사를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1일치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무조건 지급해야하는지요?

    >>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따라 지급해야 하므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곧바로 퇴사한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1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사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근무한게 맞다면 퇴사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당일 근무 후(8시간) 다음날 아침에 퇴사 의사를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1일치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무조건 지급해야하는지요?

    ------------------------------------

    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고소를 한다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니,

    못마땅하시더라도, 임금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1일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당일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일만 근로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급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이상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1일을 근무한 경우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당일 근무 후(8시간) 다음날 아침에 퇴사 의사를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1일치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무조건 지급해야하는지요?


    근로의 대가는 지급해야합니다.

    정규직입사라면 상대방 퇴사의사를 승낙하지 아니하고 한달간 근무할것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한 8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하루만 일했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기간이 1일이더라도 1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급기일은 상기의 금품청산 기간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