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하루일하고 그만둔 직원 임금 바로 줘야하나요?

하루 일하고 연락도안된 직원이 있는데 임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바로 입금해야할지 10일 월급날 넣어줘도 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액이니 바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 둔 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임금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 기일에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다면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근로한 근로자는 그만 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의사가 확인되어 이를 승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지급 연기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하고 연락도안된 직원이 있는데 임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바로 입금해야할지 10일 월급날 넣어줘도 되는지 궁금해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이상,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한 날 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만에 그만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되고,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