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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116
시크한퓨마11622.04.08

연차수당을 회계년도 기준 계산과 입사일 기준 계산으로 차이가 많이 날때

퇴직 후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회사에 진정 중입니다.

계산해보니

입사일자로 계산하는것 보다 회계년도로 계산 했을때가 연차수당이 더 많습니다.
회계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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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보다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회사에 진정 중입니다. 계산해보니 입사일자로 계산하는것 보다 회계년도로 계산 했을때가 연차수당이 더 많습니다. 회계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도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을 때 퇴사 시 회계년도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연차 발생 방식을 선택하여 연차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회계년도가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한 것이라 판단되신다면 회사에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내 규정으로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 한다고 규정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정산하여 가감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로 계산하는것 보다 회계년도로 계산 했을때가 연차수당이 더 많습니다.
    회계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애당초 회계연도로 계산하고 있던 회사라면 가능하나,

    애당초 입사일로 산정하고 있는 회사라면 청구불가입니다.

    (원칙 입사일기준 / 예외 회계연도(내부규정등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