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사측에서 해주면 대출(융자)받을 때 제한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사유가 궈고사직이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이면 정부지원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융자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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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차량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므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야 하고,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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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청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을 사직의사를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에 따르면 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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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일용직 근무 1.5배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므로 설연휴에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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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차 사원으로 있게 만들고, 강제전배 보내고도 괴롭혀서 심적으로 힘드네요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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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있는 수습기간 계약기간, 수습기간 계약만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만료시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퇴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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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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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초과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목요일에 4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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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해촉증명서로 퇴사를 증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조사자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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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자 구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표이사는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고, 보통 배우자나 자녀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며느리도 근로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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