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 01. 25. 10:31

곧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24개의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약정수당과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연차 24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192만원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제 현재 기본급은 2,097,000원 약정수당 422,000원 식대 120,000원이며 모든 수당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당입니다.

또한 모든 수당을 합쳐서 연차수당을 계산했을 시 제 계산에는 2,424,384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 약정수당, 식대를 합한 임금이 통상임금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2,639,000÷209=12,627

연차휴가수당=12,627×8×24=2,424,384

2022. 01. 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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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24개의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약정수당과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연차 24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192만원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제 현재 기본급은 2,097,000원 약정수당 422,000원 식대 120,000원이며 모든 수당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당입니다.

    또한 모든 수당을 합쳐서 연차수당을 계산했을 시 제 계산에는 2,424,384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약정수당이 무엇인가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아니라, 그냥 고정수당이라면 포함합니다.

    식대가 매달 출근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12만원씩 들어온다면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노무사님들이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2022. 01. 2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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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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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외근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식대의 경우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일할계산되는 경우라면 해당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기본급 식대를 기준으로 한 시급으로 산정할 경우 204만원정도 사료됩니다.

        2022. 01. 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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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약정수당이나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수당과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약정수당과 식대를 통상잉금으로 보고 계산을 하면 2,424,384원이 맞습니다.

          2022. 01. 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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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식대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올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식대)/209시간*8시간*24일= 2,036,670원(세전)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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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각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급과 약정수당,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위 수당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인 주5일 주 40시간 근로자이시라면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2,639,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12626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하루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금액이 되며, 여기에 24를 곱하면 2,424,344원이 산출됩니다.

              2022. 01. 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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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일수 X 연차 사용 가능한 날 기준 통상임금 (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통상시급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약정수당이 시간외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로 시간외근로가 전혀 없고 형식적으로 임금항목을 나누기 위해 시간외수당을 구분지어놓은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식대는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만 하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약정수당과 식대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2,639,000/ 209 X 잔여연차일수 24개 X 8 입니다.

                2022. 01. 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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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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