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24개의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약정수당과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연차 24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192만원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제 현재 기본급은 2,097,000원 약정수당 422,000원 식대 120,000원이며 모든 수당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당입니다.
또한 모든 수당을 합쳐서 연차수당을 계산했을 시 제 계산에는 2,424,384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