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미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 신청을 누락하고 외국인을 채용하였다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적발하였다면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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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한지 6개월이 되었는데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에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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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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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 질문... 퇴사시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취업규칙 내용은 법정 연차휴가일수만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만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1년 9월 8일 15일, 합계 26일17일을 사용했다면 26일-17일=9일이 남은 연차휴가입니다. 퇴사시까지 9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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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기간, 납입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산정하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의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부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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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계약기간 종료후 퇴사후 문제제기 했을때...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항에 의하면 해당 도급계약기간이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2021년 12월 31일을 계약기간 만료로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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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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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28년간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하고 공백기간 6개월후 다시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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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도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출퇴근시간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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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과거 근무기간이 없다면 6개월 근무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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