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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다사자157
선한바다사자157

정규직으로 28년간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하고 공백기간 6개월후 다시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정규직으로 공백없이 28년간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

6개월간 공백상태로 있다

이번에 단기 계약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일하게 될 예정인데 3개월후 재계약거부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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