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공백없이 28년간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
6개월간 공백상태로 있다
이번에 단기 계약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일하게 될 예정인데 3개월후 재계약거부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