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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과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3월 - 24년 3월간

정규직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 후 공백기를 가진 뒤

(그 사이 단기 알바나 정규직 들어갔으나 금방 나옴)

24년 11월부터 새로운 정규직 입사한 상태입니다.

직장 건강 보험 자격 득실확인서에는 지금 입사한 직장과

23년 3월 - 24년 3월 퇴사한 직장만 확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현재 입사한 정규직을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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