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과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3월 - 24년 3월간
정규직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 후 공백기를 가진 뒤
(그 사이 단기 알바나 정규직 들어갔으나 금방 나옴)
24년 11월부터 새로운 정규직 입사한 상태입니다.
직장 건강 보험 자격 득실확인서에는 지금 입사한 직장과
23년 3월 - 24년 3월 퇴사한 직장만 확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현재 입사한 정규직을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입사한 정규직을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1달 이상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한 후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을 일하는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이내에 7개월이상 근로하여야 180일이상이 되며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중 하나인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