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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다사자157
선한바다사자15722.01.11

자발적 퇴사한지 6개월이 되었는데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28년간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지 6개월이고, 새로운 직장에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직장을 계약만료로 그만둘 경우 현 직장은 물론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고용부에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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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그만둘 경우 현 직장은 물론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고용부에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지요?

    일단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수급자격 여부 확인하므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전직장에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아니면 미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에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합산되는 전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시면 되며,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전송해 주신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구두 로 요청하오나, 안해주시는 경우에는 이직신청서 요청서(고용보험 양식)을 전 회사에 제출하시면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28년간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지 6개월이고, 새로운 직장에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직장을 계약만료로 그만둘 경우 현 직장은 물론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고용부에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지요?

    ------------------------------

    네. 이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이직확인서 제출기관 및 제출시기 변경

    □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0.8.28.부터 제출기관 및 제출시기가 변경됩니다.

    ○ (개정 사항)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신청인에 대한 수급

    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에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또한 이직확인서 제출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변경됨.

    ○ (적용일) 2020. 8. 28.

    ※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근무기간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전 직장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시기와 상관없이 발급요청을 받으면 회사는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 되어도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발적 이직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의 발급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