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제대로 받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특별히 약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무 말이 없었으므로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의 경우 실제로 쉬었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고 쉬지 않았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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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 시 과세처리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따라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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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기준 야간근로자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3+7×0.5×3+8)+(11×4+7×0.5×4+8)}÷14×365÷12=2552022년 월 최저임금=9,160×255=2,3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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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2017. 3. 7. 15일, 2018. 3. 7. 15일, 2019. 3. 7. 16일, 2020. 3. 7. 16일, 2021. 3. 7. 17일, 합계 79일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2017년 1월 1일 12.5일, 2018년 1월 1일 15일, 2019년 1월 1일 15일, 2020년 1월 1일 16일, 2021년 1월 1일 16일, 2022년 1월 1일 17일, 합계 91.5일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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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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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계약서가 없어도 지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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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휴수당이 포함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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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적용 시기 및 문서 작성 의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면 신고하기 전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을 발생합니다.2. 1참조3. 1참조4. 과반수가 동의했으면 유효합니다.5.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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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계산법 질문드려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년 6월 1일 15일, 2020년 6월 1일 15일, 2021년 6월 1일 16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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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 금액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5×3+8)+(15×4+8)}÷14×365÷12=2632022년 월 최저임금=9,160×263=2,409,0802021년 월 최저임금=8,720×263=2,29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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