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소진에 대한 궁금증

2022. 01. 10. 18:29

회사에 물어보니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또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 다니는 것이 괴로워 그러면 내일부터 연차를 사용해서 15개를 모두 쓰겠다고 했더니 연차 하나가 2월로 넘어가 연차로 근무대체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1월 28일 금요일까지 근무를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나가라고 난리여서 연차 대체하겠다는데 또 일은 하라고 하고, 그럼 설날직후인 2월 4일로 퇴사하고 남음 수당 받겠다고 하니 그것은 또 안된다고 해요

1월 28일 전 사실상 업무가 종료된다면 종료한 날을 퇴사일로 해주고 연차는 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서류상 퇴사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일 손이 부족해서는 아니고 회계가 꼬여서(?) 라고 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업무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제한하거나 시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즉 잔여연차 15일을 퇴직 전에 모두 쓰고 갈지, 아니면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수당으로 받을지, 전부 수당으로 받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질문자님께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잔여연차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01. 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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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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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입사일이 2월 1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2월부로 기존 연차가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

      2022. 01.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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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022. 01. 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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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달이 넘어가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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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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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며,

              해당 통보가 맞다면

              연차시기를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사업장의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요구 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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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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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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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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