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기준, 금액 산정이 궁금합니다.

2022. 01. 10. 17:20

제 연봉은 2400이고,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격일로 근무하고, 연차 및 월차는 따로 제공 되지 않으며 근무시간은 일 15시간, 주 3.5일 근무 입니다.

이정도의 근무시간인데, 2400이라는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는게 맞는건가요? 취업관련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어떤식으로 계산을 하던 아닌거같던데.. 무슨 근거로 이 금액이 책정이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연봉은 2400이고,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제가 받게 될 임금이 세전기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일 실근무시간이 15시간이라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이 대략 28,861,694원 정도 나옵니다.

아마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서 일단 15시간으로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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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근로일 및 근로시간의 경우 월 평균 급여는 2,089,511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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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무일 15시간 근무이고 인 경우

      실근로시간 228시간 / 주휴시간 35 으로 263시간정도로 사료되는 바,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2022. 01. 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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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시업, 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하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2022. 01. 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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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5×3+8)+(15×4+8)}÷14×365÷12=26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63=2,409,080

          2021년 월 최저임금=8,720×263=2,293,360

          2022. 01. 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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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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