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얼마안에 단기계약일을 구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퇴사 후 ①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최종 퇴직일 전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 지장이 없도록 취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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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에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퇴직희망일까지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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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에서 사우회비를 인상을 할려고 하는데 직원에게 통보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우회는 회사와 관련 없는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는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우회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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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휴일근무에 연차사용시 수당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계산시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중 일부 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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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첫번째 자발적 퇴사, 두번째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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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확인 시 당해년도 중도퇴사자 연차대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무진단하는 노무사가 요구하는 자료이면 해당 노무사에게 그 의미를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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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 남은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회계단위로 산정하더라도 퇴사시 양자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차이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무이므로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3. 프로젝트 완료 전 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전에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회사가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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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병원 근로시간과 월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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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인데, 성과급은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로 휴업한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급여 외에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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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9월 중도입사자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귀속)시기-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사례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는 2021년 9월 9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2021년 9월 10일부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2021년 1월 1일에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연차휴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율은 전체 근무기간 1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은 1년 미만이므로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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