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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콩중이100
행운의콩중이10022.01.07

연차 초과 사용시 무급처리할 경우,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연차 초과 사용시 무급처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리 연차를 당겨 사용할 수 없고, 보인 연차를 다 소진했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직원에게 안내 및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연차초과사용 허용 -> 임금공제동의서 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급 처리할 경우, 입금공제동의서 양식으로 받아두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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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을 결근한 것이 됩니다. 임금공제동의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명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에서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아도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초과사용하였으나

    퇴직 등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미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한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두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임의의 무급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며, 별도로 공제동의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특정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연차초과 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부여된 연차를 소진한 이후에 휴가를 낸다면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있고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연차의 초과사용에 대하여 문의하신대로 임금공제 동의서를 받아두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