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초과 사용시 무급처리할 경우,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연차 초과 사용시 무급처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리 연차를 당겨 사용할 수 없고, 보인 연차를 다 소진했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직원에게 안내 및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연차초과사용 허용 -> 임금공제동의서 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급 처리할 경우, 입금공제동의서 양식으로 받아두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을 결근한 것이 됩니다. 임금공제동의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명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에서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아도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초과사용하였으나
퇴직 등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미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한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두셔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임의의 무급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며, 별도로 공제동의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특정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연차초과 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부여된 연차를 소진한 이후에 휴가를 낸다면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있고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연차의 초과사용에 대하여 문의하신대로 임금공제 동의서를 받아두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