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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황로11
도도한황로1122.01.07

퇴사 예정자 남은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한 내용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답변주셔서 질문에 대한 답은 얻었습니다.

추가로 질문 사항이 있어서 재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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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에 입사 후 1월 14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답변 주셔서 남은 연차가 약 16개 남짓이라는 건 알게되었습니다.

우선 회사에 문의해보니..연차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직원이 약 30명정도되는 작은 회사이고

현재 2월초까지 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연봉협상/계약서 사인은 매년 3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퇴사의사는 12/24 말씀드렸고, 01/14 퇴사예정입니다.

작은회사이다보니 대표님이 모든걸 결정하시고 있습니다.

업계가 좁아서 퇴사시 이해 충돌없이 완만하게 퇴사하고 싶은데..

질문 내용은

1. 입사일 기준으로만 연차가 산정되나요? 혹시 중소기업의 경우 입사일이 아닌 기준으로 연차 산정이 가능한가요?저희 회사는 매년 초에 연차를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2. 매년 3월에 계약서에 사인할 경우 연차가 3월에 갱신이 되는건가요?

3.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기 때문에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하시면서 연차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내규에는 프로젝트에 참여시 퇴사일자는 프로젝트 완료 후 라고 적혀있습니다.그럼 프로젝트 완료전 제가 퇴사시 회사 내규에 따라 제가 연차가 안나오거나? 또는 프로젝트 완료전까지 퇴사를 못하는게 맞나요?

질문이 좀 길었네요..

전문가분들께서 답변해주셔서 좀 욕심내 문의해 보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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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만 연차가 산정되나요? 혹시 중소기업의 경우 입사일이 아닌 기준으로 연차 산정이 가능한가요?저희 회사는 매년 초에 연차를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

    2. 매년 3월에 계약서에 사인할 경우 연차가 3월에 갱신이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상관없이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기 때문에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하시면서 연차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내규에는 프로젝트에 참여시 퇴사일자는 프로젝트 완료 후 라고 적혀있습니다.그럼 프로젝트 완료전 제가 퇴사시 회사 내규에 따라 제가 연차가 안나오거나? 또는 프로젝트 완료전까지 퇴사를 못하는게 맞나요?

    >>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로 제기하여야 할 문제이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회계단위로 산정하더라도 퇴사시 양자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차이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무이므로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3. 프로젝트 완료 전 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전에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회사가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