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자 남은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한 내용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답변주셔서 질문에 대한 답은 얻었습니다.
추가로 질문 사항이 있어서 재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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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에 입사 후 1월 14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답변 주셔서 남은 연차가 약 16개 남짓이라는 건 알게되었습니다.
우선 회사에 문의해보니..연차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직원이 약 30명정도되는 작은 회사이고
현재 2월초까지 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연봉협상/계약서 사인은 매년 3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퇴사의사는 12/24 말씀드렸고, 01/14 퇴사예정입니다.
작은회사이다보니 대표님이 모든걸 결정하시고 있습니다.
업계가 좁아서 퇴사시 이해 충돌없이 완만하게 퇴사하고 싶은데..
질문 내용은
1. 입사일 기준으로만 연차가 산정되나요? 혹시 중소기업의 경우 입사일이 아닌 기준으로 연차 산정이 가능한가요?저희 회사는 매년 초에 연차를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2. 매년 3월에 계약서에 사인할 경우 연차가 3월에 갱신이 되는건가요?
3.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기 때문에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하시면서 연차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내규에는 프로젝트에 참여시 퇴사일자는 프로젝트 완료 후 라고 적혀있습니다.그럼 프로젝트 완료전 제가 퇴사시 회사 내규에 따라 제가 연차가 안나오거나? 또는 프로젝트 완료전까지 퇴사를 못하는게 맞나요?
질문이 좀 길었네요..
전문가분들께서 답변해주셔서 좀 욕심내 문의해 보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