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인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ㅜㅜ)

안녕하세요~ 직장인 연,반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회사 직원분들 연,반차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논쟁이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한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ㅜㅜ

저희 회사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소진 되고 있으며 1년 이상 근무시에만 소진없이 이월이 가능한 구조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24.4.7 입사 직원분이 계신대 25.5.14 연차사용을 희망하십니다.

제 기준에는 1년이 지났으니 기존 남아있던 연차는 소진되고 새로 갱신되는 연차에서 -1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담당자분께 이야기드렸는데 담당자분은 25.5.7 날짜가 1년이기에 그전에 미리 말하면 1년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한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날짜가 25.5.28이나 25.8.14이여도 1년이 지나기 전에 말하면 그건 사용이 가능하다 이야기 하시는데 그건 소진이 아니고 이월개념이 아닌가요? 제가 뭔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걸까요? ㅜㅜ 정말 1년이 되는 25.5.7 이전에 남아있는 연차를 언제언제 쓰겠다 하고 미리 이야기하면은 남은 연차 모두 사용이 가능한걸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릴게요 ㅜ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바대로 업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사 후 1년까지는 연차가 아닌 월차보상 개념입니다. 즉 1개월 근속 1개 휴가 지급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사후 1년은 11개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만1년이 되고 2년차에 접어들면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통상 회사는 입사일로 관리할 경우 연차정리가 어려워 년이나 회계년도로 구분하여 발생시킵니다

    저의 입장에서 해석해달라고 하면 당사자는 4월6일까지 11개를 사용하는게 맞고, 미사용이라면 보상해줘야 합니다. 4월7일 15개 생성되면 그 이후 일정으로 결제를 올려야 합니다.

    즉 소멸도 내규지시만 보상이 원래 원칙입니다. 즉, 1개를 보상해 주시던 아니면 사용하게 하든 결국 이것도 내부규정입니다.

    규정을 개정하여 이렇게 번외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도록 다듬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