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연차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3. 05. 22. 18:11

현재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한달 만근시 월차1일 주어지는데 회사 사람들이 1년이 지나면 월차 사용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연차가 15개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도통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여기에라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해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연단위로는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2023. 05. 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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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 05. 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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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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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월차) 총 11개가 발생합니다(1~11개월까지).

        이후 12개월, 즉 1년이상 근속하게 되면 1년의 근로에 대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1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총 26개(월차11개, 연차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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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 1년차에는 1달을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차에는 1년차에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 3년차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7개 이런식으로 2년차 이후부터는 2년에 1개씩 연차가 25개를 상한으로 발생합니다.

          2023. 05. 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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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세인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본래 전년도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인데, 입사후 처음 1년미만의 기간동안은 '전년도'라고 할 기간이 없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고,

            2. 입사 1년이 되는날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 05. 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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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만근시 1개씩 부여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부여됩니다. 그후 1년마다 연차가 부여됩니다.

              2023. 05. 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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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는 연차가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며

                만 1년 되었을 때에는 위 연차와 별개로 15개가 생깁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일 때에 11개 + 1년일 때에 15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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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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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3. 05. 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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