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24년 10월 입사, 26년 1월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제도인데요,
이 경우 26년 1월 퇴사시
26년도에 발생한 15일분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는 15개 발생, 13개 가량 사용했습니다.
배우신 분들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0.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1. 2024.10.1 ~ 2025.9.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 2025.10.1 : 연차휴가 15일 발생(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2026.1 퇴사하는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재정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최대 26일 - 사용일수 =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규에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이 규정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해 주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15일이 정상적으로 부여되며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 등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할 수 있으며 입사일로 산정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이 경우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고 1.1. 이후에 퇴사한다면 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