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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무당벌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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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24년 10월 입사, 26년 1월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제도인데요,

이 경우 26년 1월 퇴사시

26년도에 발생한 15일분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는 15개 발생, 13개 가량 사용했습니다.

배우신 분들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0.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1. 2024.10.1 ~ 2025.9.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 2025.10.1 : 연차휴가 15일 발생(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2026.1 퇴사하는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재정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최대 26일 - 사용일수 =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규에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이 규정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해 주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15일이 정상적으로 부여되며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 등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할 수 있으며 입사일로 산정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이 경우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고 1.1. 이후에 퇴사한다면 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