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부여일수 산정시 과거 근무한 기간을 전부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직장 근무기간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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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11일은 여기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15년차인 경우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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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퇴직금 처리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수합병시에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것이고 고용도 승계됩니다. 따라서 퇴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퇴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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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에 연중휴무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에서 표현한 ‘연중휴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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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사항이 아닌 변경한 근로계약서에 동의 시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16년 1월 1일 입사한 것으로 가정합니다.2017년 1월 1일에 15일 발생합니다. 201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15일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2018년 1월 1일 15일, 2019년 1월 1일 16일, 2020년 1월 1일 16일, 2021년 1월 1일 17일, 2022년 1월 1일 17일 발생합니다.주말 의무 사용 부분은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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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갱신일?지급일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속 근무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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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알바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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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정근로일이 법정공휴일이면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이날 근로하면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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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초과 연장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양자 중 큰 것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1일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5시간×4일)이고, 1주 기준으로는 19시간(59-40)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토요일의 경우에 별도로 산정할 필요 없이 위와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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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휴직 관련 변경사항과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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