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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어치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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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퇴직금 처리관련 질문이요

a라는 회사재직중이고요 3년차, b라는 회사로 인수합병됩니다 기존 근로조건 승계이구요

근데 첨엔 퇴직금 정산해준다 했다가 갑자기 안된다고합니다노동부에서 안된다고 했다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기존회사 의료보험 종료됬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상태고

엄연히 법인이 바뀌는데 왜안되는걸까요?

퇴직금을 받던 계속 끌고가는건 근로자 결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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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 시 근속기간을 포함한 기존의 근로조건을 승계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지급 청구권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으로 고용승계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퇴직금도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보험이 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합병시에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것이고 고용도 승계됩니다. 따라서 퇴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퇴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병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합병 전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절차를 밟고 다시 합병 후의 회사에 입사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적법하게 단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