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저희 사업장은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날로 대휴를 주는 것보다 휴일수당 지급쪽으로 결정일 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자가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인 경우에 쉬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이번 설연휴 31일, 1일에 근무인 교대근무자가 쉬고 싶을 경우
연차를 써야하는 건가요?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휴일수당지급을 해야하나요?
지급해야되면 휴일에 근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5배는 아니고 근무수당만 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