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 주/야간 근무자분 휴무에 대해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 공장이 주/야 3조2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한 분께서 25년 5월6일 원래는 스케줄 상 근무날이 맞는데 이번에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하루 쉬었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에 본인 연차를 소진해서 쉬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임시공휴일이니 그냥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쉬어도 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6.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무일이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인 경우 유급휴일로 봐야하며 개인 연차 차감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