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 주/야간 근무자분 휴무에 대해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 공장이 주/야 3조2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한 분께서 25년 5월6일 원래는 스케줄 상 근무날이 맞는데 이번에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하루 쉬었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에 본인 연차를 소진해서 쉬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임시공휴일이니 그냥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쉬어도 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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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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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6.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무일이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인 경우 유급휴일로 봐야하며 개인 연차 차감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