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후 재입사 실업급여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첫 번째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의 경우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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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서류 작성 오류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신청서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제대로 해야 할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사례처럼 입사날짜는 회사에서 당연히 기록관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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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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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판단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사업장이 독립되어 있으면 각 사업장별로 산정하고,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합산합니다.사례의 경우 장소, 업종, 인사는 각자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을 통합관리하는 면에서는 독립성이 없습니다.전체적으로 종합하면 각 사업장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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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 몇개가 되는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실상 계속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이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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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근무인데 하루 초과 근무시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합니다.사례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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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후 연차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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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 및 연차를 대체하여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공휴일과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2.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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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실업급여수급자격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연장을 사용자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고, 근로저가 거절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1년 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1개월 연장만을 원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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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공휴일 근무시 후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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