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눈부신라마카크199
눈부신라마카크19921.12.29
근로계약 만료 실업급여수급자격

12월 31일 근로계약종료인데

내년 1월에 재계약 논의때

근로자가 1개월만

연장제의했을때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이것도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누군 자발적퇴사라 하고

누군 계약만료실업급여대상이라고 하고

누군 말도 안되는 소리라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연장을 사용자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고, 근로저가 거절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1년 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1개월 연장만을 원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것도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1개월 외 사업주가 별도로 요구하는 기간이 존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1개월만 요청한 것이라면

    취업거부로 볼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로, 사업주가 재계약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나, 어떠한 제안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의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을 1년 제안했으나 선생님이 1개월 연장만 원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없으나 선생님은 추가 연장 1개월을 요청하였고 이를 회사가 안된다고 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핻아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