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1. 12. 29. 16:25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고 12월 31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지난 8월 16일(대체공휴일), 9월 21일(추석), 10월 4일(대체공휴일), 10월 11일(대체공휴일)에 모두 근무하였고 평소 임금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았는데요...

당시 담당자가 근로명세서를 지급하며 공휴일 근무시 1.5배 수당과 대체휴일로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는 이번달 명세서에는 공휴일 연차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공휴일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 수당 이외에 연차 1개도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담당자가 잘못 전달한 건가요ㅠ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 근무시 후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12. 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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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근무 시 1.5배의 수당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와 같은 내용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1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만 있습니다.

    2021. 12. 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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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 수당 이외에 연차 1개도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담당자가 잘못 전달한 건가요ㅠㅠ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담당자 잘못전달한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은

      해당일이 대체되거나 보상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별도 휴가 없습니다.

      2021. 12. 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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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이와 별개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대체휴일 또는 휴가 부여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12. 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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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2021. 12. 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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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추가적으로 휴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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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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