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계약 2021년 3월2일~ 2022년 12월31일 "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2022년 1월 1일부터의 임금계약을 따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제시한 근로임금계약서의 내용은 무방합니다. 다만, 명칭을 ‘임금계약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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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직원 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므로 금년 말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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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해당합니다.2.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3. 역시 신고 가능합니다.4.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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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전 사용한 연차 정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산재 승인으로 인해 병가와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취소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2.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3.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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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답이 불가능합니다.2.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문제는 취업규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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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일할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을 일할 계산할 때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사례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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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도중 급여, 상여, 휴가비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출산휴가기간이 아니므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개시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여름휴가비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육아휴직급여 역시 육아휴직 개시일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인센티브는 육아휴직급여액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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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4일이 맞습니다.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8일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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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건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무기간 1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전에 돈으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는 시기(근무기간 1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를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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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사용수당 부분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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