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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개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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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전 사용한 연차 정리 문의

산재 승인이 완료되었지만 승인 이전에 사용한 유급 병가휴가(7일) 와 개인 연차 (10일) 처리 문의드립니다

* 예를 들어 : 6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기본급 : 2,000,000원

식대 : 100,000원

전년도 연말정산 소급분 : - 500,000원

전년도 인센티브 : 1,000,000원

* 근무 현황 (예시)

6월 1~3일 : 3일간 정상근무

4일 ~ 11일 : 유급 병가 휴가

12일 ~ 22일 : 유급 개인 연차

23일 ~ 30일 : 무급휴가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임의적으로 23일부터는 무급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100 % 포함하여 위와 같이 지급하였음

1. 산재 승인 후 유급 병가 7일과 개인 연차 10일에 대해 회사에 정당하게 취소 요청해도 될까요?

2. 회사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회사가 수락한다면 전년도 연말정산 소급분과 전년도 인센티브는 제외하고 기본급과 식대에 대해서만 환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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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 승인으로 인해 병가와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취소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산재승인이 된 경우 유급 병가와 연차 사용은 취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른 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동안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단, 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 시 일정액이 공제되어 지급됨). 산재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10일은 추후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