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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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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승인 전 사용한 연차가 있는데 급여는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산재 승인 기간6/1~6/30
6/1~6/13 연차 사용
6/14~6/30은 휴업급여 청구 가능
6/1~6/13 휴업 급여 청구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해당 기간 중 지급된
급여는 회사에 반환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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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나 해당 기간이 이후 산재 승인 기간에 포함될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것은 미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해 정정요청하시고
기 지급된 금품은 반환해야
휴업급여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사업주가 지급한 것을 이유로 신청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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