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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연차사용 휴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승인 전 사용한 연차가 있는데 급여는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산재 승인 기간6/1~6/30

6/1~6/13 연차 사용

6/14~6/30은 휴업급여 청구 가능

6/1~6/13 휴업 급여 청구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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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해당 기간 중 지급된

    급여는 회사에 반환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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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나 해당 기간이 이후 산재 승인 기간에 포함될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것은 미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에 대해 정정요청하시고

    기 지급된 금품은 반환해야

    휴업급여 청구가능합니다.

    1. 다만, 이미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사업주가 지급한 것을 이유로 신청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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