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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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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양기간 중 연차 수당을 받은 게 있어 회사 반환 후 휴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5/1~9/1
예를들어 5/1~5/19 연차로 급여 받았다면, 5/20~7/19일 휴업급여 우선 신청 후 5/1~5/19일은 회사에 급여 반환 후 나중에 따로 신청해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신청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추후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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