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도중 급여, 상여, 휴가비 수급 가능한가요?

2021. 12. 15. 11:46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 수 30인 중/소 규모의 외국계에 근무 중입니다. (100% 외투기업)

제가 내년 2022년 4월 출산 예정이라, 4월 1주 ~3주 (2022.4.4 ~ 4.22)는 남은 연차 소진하고, 4월 마지막 주 (2022.4.25)부터 출산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3개월간 100%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는 5월, 6월, 7월 급여까지 100% 수급 가능 한 건가요? 4월은 연차 소진이 대부분인데 4월 급여 분부터 출산휴가 급여에 해당될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 급여 일은 매월 25일입니다.

7월 급여에는 여름 휴가비 5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는데, 출산 휴가 기간이면 휴가비는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출산휴가에 이어 곧바로 6개월 (2022.08 ~ 2023.01) 육아 휴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 중 8월에는 2022년 1월~6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상반기 매출의 경우, 2021년 Q4 및 2022년 Q1 실적으로 채워지는데, 제가 근무중 달성한 실적에 대해서라도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회사 HR 에 문의하니, 휴직 기간은 '재직중'으로 간주되나 상여금 지급 여부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인센티브는 실제 지급되는 달에 근무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영업직을 담당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게 많이 아쉽네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 드려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출산휴가기간이 아니므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개시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여름휴가비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육아휴직 개시일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인센티브는 육아휴직급여액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1. 12. 1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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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출근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상여금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이나, 상여금이 총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2. 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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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동안의 출근 성적을 기초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기간이 상여금 산정 기간에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와 달리 상여금을 직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근속년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12. 1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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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3개월간 100%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는 5월, 6월, 7월 급여까지 100% 수급 가능 한 건가요? 4월은 연차 소진이 대부분인데 4월 급여 분부터 출산휴가 급여에 해당될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 급여 일은 매월 25일입니다.

        30인정도의 기업이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바, 출산휴가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 나오며,

        최초 60일의 경우 원래 급여중 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난날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7월 급여에는 여름 휴가비 5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는데, 출산 휴가 기간이면 휴가비는 받지 못하는 걸까요?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에 이어 곧바로 6개월 (2022.08 ~ 2023.01) 육아 휴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 중 8월에는 2022년 1월~6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상반기 매출의 경우, 2021년 Q4 및 2022년 Q1 실적으로 채워지는데, 제가 근무중 달성한 실적에 대해서라도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회사 HR 에 문의하니, 휴직 기간은 '재직중'으로 간주되나 상여금 지급 여부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인센티브는 실제 지급되는 달에 근무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퇴직금 연차산정에 있어서 기간으로 인정되나,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인센티브관련해서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2021. 12. 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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