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인턴(대학생) 고용시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6일 1일 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으로 시급×4를 지급해야 하고, 주6일 1일 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으로 시급×8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조건 저하는 아니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했으므로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근무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년 12월 31일 만근후 퇴사시 2022년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노동부 입장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회사 규정상 12월 31일을 퇴사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법정공휴일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와 같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부분은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기타 연차휴가수당이나 법정공휴일수당까지는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기간관련질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할 때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그때까지 후임자를 선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 후 퇴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팀장의 횡포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계약서 내용대로 근무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보험설계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에 보험설계사를 정리하면 상관 없습니다.2.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인이 짐싸고나가고 해고예고수당신청해서 무결나왓고 그이후에 본인이출근하겟다고한걸 전 관계가끝난줄알고 출근하지말라고하고 해고라고햇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자진사퇴 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겠다고 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식비 금액을 사장이 임의로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에 의하면 식비도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