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계약서상 마지막 달 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2. 10월 31일에 퇴사 통보를 했으므로 11월 30일까지 근무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3. 바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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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5시간 출퇴근 발령 고충처리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원거리 발령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거리 발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내부 지침에 저촉되는데 이것의 효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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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협상이 결렬되면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열람 요구권이 있습니다.권고사직을 선택할 것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선택할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할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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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급 알바비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의 경우 임금은 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시간에는 실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시간도 포함됩니다.따라서 10월의 경우 주 5일제라고 하면 26일분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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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또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위 규정된 사항을 전부 기재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근로자 신고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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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아직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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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시 중식비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중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중식을 제공해왔다면 계속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중식 제공이 불가능하여 식대를 지급할 경우에는 근처 식당의 음식값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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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로 부터 그만두라는 협박을 받아다면?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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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는 무조건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모든 근로시간을 포함합니다.임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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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그 방식이 다르지만 이론상 어느 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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