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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5시간 출퇴근 발령 고충처리

신입으로 입사해 왕복5시간 출퇴근 거리에 발령 받았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해야 근무지를 옮겨줄 가능성이 있다는데, 왕복 5시간 출퇴근거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근거를 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퇴근거리로 고충을 쓰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부 지침으로는 대중교통 편도 1시간반내 발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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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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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원거리출퇴근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발령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회사 내부 특정 부서의 업무처리 지침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해당 지침에 근거하여 발령을 요구하기도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왕복 5시간 출퇴근거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근거를 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퇴근거리로 고충을 쓰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권한 남용할 수 없는 바, 내부지침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경우

    의무사항임에도 이를 어기고 인사명령한 경우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왕복 5시간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취업 전 출퇴근 5시간이 되는 사업장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부당전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5시간 거리의 사업장에서 근로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신후 입사를 하신 것이라면 부당전직으로 보기 어려울 수는 있으며, 질문자님에게만 불리하게 적용시켜 먼 곳으로 발령을 낸 것이라면 부당전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부당전직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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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 내용 ·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

    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이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①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②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③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인사발령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해야 옮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충사항으로 제기하여 회사 자체 내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전직 포함)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법적판단 이전에 회사내 고충민원이라면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것이고, 내부 지침 위반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부당전보에 해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원거리 전보를 냈다는 등의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거리 발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내부 지침에 저촉되는데 이것의 효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