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계약만료로 타지역 인사발령?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지역별로 백화점, 아울렛 입점 해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 회사와 백화점 재계약실패로 없어져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였더니 타지역 발령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근무지가 대중교통이용시 왕복 5시간정도 소요되고 월 교통비 약 50만원정도 비용발생이 생깁니다.
위 사실대로 전보발령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보발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등 불이익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보발령의 정당성이 없다면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전보발령에 대해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구제신청 결과,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정되더라도 사후적 수단이므로 현 시점에서 거부하게 되면 회사는 징계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정지역의 백화점을 전제로 채용이 된게 아니라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는 전보 명령권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전보해야하는 업무상 필요성, 질문자님께서 겪게되는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보인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구제신청도 가능하나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보 발령을 거부하면 회사에서는 해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