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회사가 고용승계를 거부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매도(토지,건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며,이사가는 회사의 출퇴근 소요시간이 2시간30분 입니다.
직원들중 소요시간으로 인해 퇴직을 고민 하던 중, 다행이도 매수한 회사측에서(같은 제조업이며 생산 제품은 다릅니다) 그만두는 직원들이 있으면 명단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나 현 근무지 사주와 인사팀장이 명단을 안주려 하고 있습니다.
6월이면 이사를 하는데,현재 직원들에게 연봉 협상이나 퇴직이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상 같이 못가는 직원들은 매수한 회사측에 명단이 넘어갔는지 확인 요청을 인사팀장에게 하면 아직 저쪽 회사에서 그 내용에 관해서 서류가 온게 없다고 하는데,공장장님은 매수한 회사측에서 명단을 요구하는 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현 회사 인사팀장이 상대측 회사에 명단을 넘겨주지 않으면 못 가는 직원들은 그냥 그만둬야 하는건가요?
상대측 회사에 명단을 주라고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나요?
못가는 직원들은 애만 태우고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를 승계한 것이라면 양수인 입장에서 해당 명단을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나 건물의 매도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고용관계는 기존의 회사와 계속됩니다.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고용승계를 강제할 만한 법령이나 법리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거부되는 경우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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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